내달 부터 11월말까지 3개월 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을 징수한다. 일제정리 기간 부동산·예금·급여 등 재산압류와 공매처분을 실시하고, 수시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해 고질적인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9월 중 체납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적극적인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 은행ATM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신용카드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할 수도 있다.
김민옥 세원관리과장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로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