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을 방문해 송기헌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의 지적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먼저 인사청문회에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한 사례가 없다고 했는데, 2010년 8월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가족이 증인으로 불린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또 보이콧 지적에 관해서는 의원총회서 보이콧을 논한 것이 아니라 청문 절차 과정에서 최초로 검찰의 수사를 받은 후보자인만큼 검찰의 수사를 받는 대상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적절한가를 따져봤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무엇을 결정한 자리가 아닌 단순히 논의를 한 것이 불과하다고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나온 발언들의 취지를 부연했다.
또 김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은 사모펀드 운영 조성한 사람을 부르면 돼 증인이 필요없다고 한다"라며 "핵심 증인 3명이 이미 해외로 나가 검찰에서 귀국 설득한다고 보도됐다"고 가족들의 증인출석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 외에도 김 의원은 안경환 교수의 증인 반대와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검찰의 나라를 어지럽힌다'는 발언 등 여당의 태도를 두고 청문회 무력화 시도로 판단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께서는 인사청문회를 왜 받아줬느냐고 한국당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라며 "이유인 즉 청문회를 하고 나면 바로 임명되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16회에 걸쳐 그러한 것이 반복되서 그렇다. 과오를 되풀이하면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