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막고자 마련됐다.
지도점검 대상은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잡화류,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이며, 추석 명절 선물세트를 중심으로 포장재·포장방법(과대포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현장 측정을 통해 포장방법 기준에 부적합한 과대포장 제품은 1차로 수거해 포장검사 전문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포장기준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