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日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행…나가미네 주한 日대사 초치

2019-08-2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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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담은 공문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28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한 데 대해 엄중 항의했다.

조 차관은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나가미네 대사를 초치했으며,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나가미네 대사는 굳은 표정으로 청사로 들어서면서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강행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한편, 일본은 이날 0시부터 수출 관리상 우대 대상인 그룹A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개정 수출무역 관리령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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