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하태경 의원이 부산대로부터 제출받은 '소천장학회 운용현황'에 따르면 특정학생 지명으로 지정된 조 후보자의 딸은 2016∼2018년 매 학기 200만원, 총 1200만원의 장학금을 수령했다. 문제는 소천장학회에서 조씨를 특정학생 지명 방식으로 장학금을 수여했지만 이 방식에서 일반적인 선정기준과 배치되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 장학회의 당초 장학금 선정기준은 '교내 1∼4학년 학생 중 각 학년 학생 1인. 신청자 가운데 학과장 면담을 통해 학업 향상의 의지를 보이는 성실한 학생'이었다. 아울러 특정 학생을 지정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못 박았다.
실제로 소천장학회는 2014∼2015년은 물론 조씨에게만 3년간 장학금을 지급한 뒤인 올해 1학기 역시 이 기준으로 장학생을 선발했다.
하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이 받은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은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이 명백하다. 조 후보자는 김영란법을 위반해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며 "검찰이 어제 부산시청을 압수수색한 것도 노환중 교수의 뇌물죄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과 그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그 외의 가족이 금품을 수수한 경우엔 공직자 등이 직접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장학금 지급 대상을 계약·인허가·감독 등 밀접한 직무 관련성이 있는 특정 공직자 등의 자녀로 한정한 경우에는 공직자가 직접 수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