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계에도 3종의 표준계약서가 개발돼 있었지만 공연기획사와 무대·조명·음향 등 업체 간 용역계약이 많은 기술지원 분야의 현장 특성상 표준계약서의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 문체부는 공연예술계 종사자 및 법률‧노무 전문가로 구성된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계약서 개발 협의회를 운영하고, 표준계약서 세분화에 대한 공개토론회와 예술계 주요 협회‧단체 의견 청취 등을 거쳐 기존의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계약서를 표준근로계약서와 표준용역계약서로 세분화해 개발했다.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 규정, 임금의 지급 기준과 구체적인 방법 명시(현금 지급), 안전 배려 의무,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 사용자의 의무 명시, 제반사항 준수 등 근로자의 의무 명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규정했다.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해 사후 분쟁예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용역계약서는 기획사와 협력사 간의 계약사항에 대한 문서화, 협력사의 직접 대금 청구,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기획사의 직접 지급, 성범죄에 따른 계약해지 사유 추가 등을 규정했다. 이는 사적자치의 원칙의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 쌍방의 이익을 균형 있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