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룩셈부르크 간 사회보장협정이 다음달 1일 발효돼 룩셈부르크에 파견된 한국 근로자가 납부해오던 룩셈부르크 사회보험료(연금, 고용, 산재, 건강)가 5년간(합의시 연장 가능) 면제될 예정이다.
외교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소개하며 상대국 연금 가입 기간을 합산할 수 있어 연금수급권이 강화된다고 덧붙였다.
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룩셈부르크 포함, 총 34개국이다.
한·룩셈부르크 사회보장협정과 관련해 질문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에 전화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