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는 지난 23일 최재원 부시장을 비롯해 농축산과·환경위생과·건축과 등 관련 부서 공무원 7명이 함께 무허가 축사 농가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9월27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종료를 앞두고 농가의 적극적인 적법화 참여를 당부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한편 적법화 이행기간이 종료되면 추진기간 중에 적용된 이행강제금 경감, 국유재산 사용료율 인하 등 가축분뇨법에 따른 적법화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