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평가협의회는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규정에 따라, 당연직위원 5명, 전문가 6명, 토지소유자 9명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환지계획수립을 위한 평가금액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일을 하게 된다.
시는 내달 27일까지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위촉직 위원 9명을 공개모집한다.
위원이 되고자 하는 대상자는 광명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 등 을 내려 받아 작성하고 다른 토지소유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시 첨단도시개발과에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지구계 측량 등의 사항을 반영,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변경을 추진한 후 환지계획 수립, 체비지매각, 지장물 보상 및 공사시행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