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계층 소득 감소는 멈췄는데…소득격차는 역대 최대

2019-08-22 14:13
  • 글자크기 설정

'상·하위 20% 격차' 2분기 기준 2003년 이후 최대

자영업자 저소득층으로 이전…근로소득 감소는 여전

하위 20%의 소득 감소가 1년 반만에 멈췄다. 근로소득 감소는 여전했지만 사업소득이 늘면서다. 자영업의 부진으로 자영업자들이 대거 하위계층으로 이전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상위 20%의 소득은 늘면서 상·하위 계층의 소득 격차는 집계가 시작된 2003년 이후 최대로 벌어졌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1분위(소득 하위 20%) 가계의 명목소득(2인 이상 가구)은 월평균 132만5500원으로 1년 전보다 600원(0.04%) 늘어나며 감소세가 6분기 만에 멈췄다.
 

[그래픽=연합뉴스]



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지난해 1분기(-8.0%) 감소세로 돌아선 뒤 지난해 2분기 -7.6%, 3분기 -7.0%, 4분기 -17.7%, 올해 1분기 -2.5% 등 5분기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지난 2분기 1분위의 근로소득은 15.3% 줄어 지난해 2분기 -15.9%와 비슷했지만, 사업소득은 15.8% 증가해 지난해 2분기 -21.0%에서 증가세로 전환했다. 이전소득도 9.7%도 늘었다.

1분위의 사업소득 증가는 2·3분위(소득 20~60%)에 속했던 가구들이 경기 부진으로 1분위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자영업자들이 1분위로 내려가면서 사업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영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은 "1분위 사업소득이 늘어난 것은 전반적인 자영 업황이 좋지 않아 2·3분위 자영업자가 1분위로 떨어졌기 때문"이라며 "소득이 양호한 근로자들이 2분위로 올라가며 1분위의 근로소득이 15.3%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5분위 명목소득은 월평균 942만6000원으로 3.2% 늘어 1분기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근로소득이 4.0% 늘어나면서 증가세를 이끌었다.

이에 따라 2분기 가구원 2인 이상 일반 가구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30배로 전년 2분기(5.23배)보다 악화했다.

5분위 배율은 소득 5분위(소득 상위 20%) 가구원 1인이 누리는 소득(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원 1인이 누리는 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그 값이 클수록 소득분배가 불균등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과장은 소득분배 악화 배경에 대해 "1분위의 소득 감소세가 멈춘 것은 긍정적이지만 다른 분위처럼 뚜렷한 증가로까지 개선이 나타나지 않는 데 원인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1분위 소득 감소세가 멈춰 선 것은 정부의 정책효과 때문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지급한 아동수당과 실업급여 같은 사회수혜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효과가 근로소득의 감소(-15.3%)를 상쇄했다는 분석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