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한국콜마에 주주총회에서 2015년 이후에만 다섯 개 안건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콜마 관계자의 장기 연임 등으로 인해 한국콜마의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수차례 지적했지만 이를 외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민연금이 김종훈 의원실에 제출한 ‘한국콜마 주주권 행사 내역’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한국콜마에 대해 그동안 지속해서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민연금은 현재 한국콜마 주식 11.22%, 한국콜마홀딩스 주식 6.22%를 보유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15년 주주총회에서 감사선임 안건에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사유는 요시이 요시히로의 감사직 장기 연임이다. 회사 감사가 장기 연임할 경우 감사 수행 면에서 중립성의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은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국민연금은 요시이 요시히로는 일본콜마(NIHON KOLMAR)의 관리본부 이사를 지내기도 했다는 점에서 감사 독립성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했다.
국민연금은 2016년 주주총회에서 이사선임 안건에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사유는 이시가미 도시유키의 선임이 이사회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당시 이시가미 도시유키는 일본 콜마 상무이사였다. 일본 콜마의 상무이사가 한국콜마의 이사를 맡을 경우 한국콜마의 경영의사결정에 일본콜마의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한국콜마 이사회의 독립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뒀다. 한편 국민연금은 최한곤 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참석률 저조를 이유로 이사선임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지난해 국민연금은 이사선임 안건, 감사선임 안건, 이사보수한도 승인 안건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국민연금은 윤상현, 이시카미토시유키 이사선임 안건에 대해 과도한 겸임, 이해관계로 인한 독립성 취약 우려, 낮은 출석률 등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요시이 요시히로의 감사선임안에 대해서는 장기연임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그리고 이사보수승인안에 대해서는 경영성과에 대비하여 보수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국민연금은 한국콜마의 지주회사인 한국콜마홀딩스의 2019년 주주총회 정관변경안건에서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선임의 주체를 주주총회에서 이사회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기 때문이다. 이사선임 주체를 주주총회에서 이사회로 바꾸면 최대주주가 장악한 이사회가 마음에 드는 이사만을 골라서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최대주주가 아닌 주주들(국민연금을 포함한)의 권한은 크게 축소되는 것이다.
김종훈 의원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내용에서 나타난 바를 보면 한국콜마의 경영행태나 지배구조가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그러한 불합리한 경영행태나 지배구조 때문에 이른바 오너리스크가 생겨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공정위가 한국콜마의 지배구조에 대해 면밀하게 관찰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1일 국민연금이 김종훈 의원실에 제출한 ‘한국콜마 주주권 행사 내역’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한국콜마에 대해 그동안 지속해서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민연금은 현재 한국콜마 주식 11.22%, 한국콜마홀딩스 주식 6.22%를 보유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15년 주주총회에서 감사선임 안건에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사유는 요시이 요시히로의 감사직 장기 연임이다. 회사 감사가 장기 연임할 경우 감사 수행 면에서 중립성의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은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국민연금은 요시이 요시히로는 일본콜마(NIHON KOLMAR)의 관리본부 이사를 지내기도 했다는 점에서 감사 독립성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했다.
국민연금은 2016년 주주총회에서 이사선임 안건에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사유는 이시가미 도시유키의 선임이 이사회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당시 이시가미 도시유키는 일본 콜마 상무이사였다. 일본 콜마의 상무이사가 한국콜마의 이사를 맡을 경우 한국콜마의 경영의사결정에 일본콜마의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한국콜마 이사회의 독립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뒀다. 한편 국민연금은 최한곤 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참석률 저조를 이유로 이사선임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국민연금은 한국콜마의 지주회사인 한국콜마홀딩스의 2019년 주주총회 정관변경안건에서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선임의 주체를 주주총회에서 이사회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기 때문이다. 이사선임 주체를 주주총회에서 이사회로 바꾸면 최대주주가 장악한 이사회가 마음에 드는 이사만을 골라서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최대주주가 아닌 주주들(국민연금을 포함한)의 권한은 크게 축소되는 것이다.
김종훈 의원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내용에서 나타난 바를 보면 한국콜마의 경영행태나 지배구조가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그러한 불합리한 경영행태나 지배구조 때문에 이른바 오너리스크가 생겨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공정위가 한국콜마의 지배구조에 대해 면밀하게 관찰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