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토목공사업체 A사의 전 대표 이 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회사는 9천9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모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이씨는 지난 2016년 10월 이사회 결의 없이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대표이사에서 해임됐다. 해임된 후 이씨는 퇴직금 1억9800여만원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 당하자 소송을 냈다.
회사 측은 이씨가 불법적인 회생절차 신청으로 모두 2억여원이 넘는 손해를 입은 만큼 이씨가 그 손해액을 변상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공제하고 나면 지급할 퇴직금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퇴직금의 50%에 대해서는 압류와 상계를 금지한 민사집행법과 민법규정이 있는 만큼 퇴직금의 절반인 99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과정에서 이씨는 회생신청이 불법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 역시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