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1년 단위로 지급됐지만 앞으로 6개월마다 받을 수 있게 된 것. 이에 따라 근로 유인과 소득증대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현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처음으로 저소득 근로소득자에게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 지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자 155만명에게 2019년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반기 지급은 상반기 소득의 경우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신청하면 올해 12월 중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근로장려금은 소득발생시점과 지급시점의 차이가 발생해 근로 유인과 소득증대 효과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수입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당겨서 지급하는 반기 지급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반기 지급을 신청하면 국세청이 올 상반기 소득을 근거로 연간 소득을 추정하고 또 이를 토대로 1년치 근로장려금을 산정한다.
국세청은 올 12월과 내년 6월 1년치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나눠서 지급하고 내년 9월에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한다. 예컨대 올해 1년치 근로장려금이 140만원으로 산정됐다고 가정해 보자. 오는 12월에 49만원, 내년 6월에 49만원을 받는다. 이후 정산 결과 산정액이 변동 없이 확정되면 내년 9월에 남은 42만원을 받게 된다.
근로장려금 분납 대상에서 자영업자는 제외된다. 이유인즉 소득을 미리 평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은 전체 근로장려금 수령 대상 543만 가구의 30% 수준이다.
신청 대상은 올해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서, 지난해 연간 소득과 올해 연간 추정 근로소득이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미만이면서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가구다.
가구원 구성별 근로소득 기준 금액은 단독 가구는 20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다. 올해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는 신청 대상이 아니다.
반기 신청 안내를 받은 근로소득자 155만 가구는 홑벌이 가구가 57만 가구, 단독 가구는 93만 가구, 맞벌이 가구는 5만 가구다. 신청 안내문을 못 받았거나 안내문을 분실한 경우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신청대상 여부와 개별 인증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김현준 국세청장은 신청 첫날인 이날 제주세무서 근로장려금 신청창구 현장을 방문해 "제도를 몰라 혜택을 못 받는 근로자가 없도록 세심하게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