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 폭발성 위험물 저장창고 전수조사 나서

2019-08-2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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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전경.[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에 대한 근절방안 마련을 위해 폭발성 위험물 저장 창고 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6일 故 석원호 소방위의 안타까운 목숨을 앗아간 안성 물류창고 화재사고의 원인이 무허가로 저장된 위험물(제5류 위험물)에서 폭발 추정 된 것으로 드러나 더이상 이러한 불법행위가 우리사회에 자리잡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하고자 마련됐다.

현 위험물 관리에 현 실태를 살펴보면, 유통업자에 의해 수입된 위험물의 경우 위험물 안전관리 기준없이 화물운송업자가 운송하고 물품창고 등에 임의로 저장·취급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수입위험물 안전관리의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이유로 폭발성 위험물 특성에 맞는 품목별 저장·취급 기준 미 준수와 안전관리 소홀로 화재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따라 소방재난본부는지난 16일부터 내달 9월 30일 까지 총 6주간 도내 물류창고· 폭발성 위험물 취급소 등 1285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소방사법팀·위험물안전팀,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요원을 투입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조사요원들은 조사기간 내 불시점검을 통해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실태, 위험물 저장·취급·운반 기준 준수, 관계인 및 안전관리자의 법령준수(안전관리 준수)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이라도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즉시 시정명령을 통보 할 계획이다.

한편 재난본부 관계자는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행위 등에 대한 강력 단속을 통해 도내에 자리잡고 있는 불법적 관행을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면서 “수입위험물 유통경로 등 실태조사를 실시해 안전관리 제도화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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