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가려진 ‘청년친화강소기업’ 알짜배기...청년 평균 임금 367만원

2019-08-19 15:53
  • 글자크기 설정

전체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대비 64만원 가량 더 받아

고용부, 20일부터 9월 10일까지 신청 접수

정부 지원을 받는 '청년친화강소기업'내 청년 근로자들의 지난해 평균임금은 367만원, 이들은 전체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보다 64만원 가량 더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중소·중견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청년 고용에 적극적인 우수 기업을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해 혜택을 주고 있다.

19일 고용부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청년친화강소기업에 선정되면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워크넷 테마별 채용관), 금융우대, 정기 세무조사 제외 기업 선정 시 우대, 병역특례업체 지정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10인 이상 기업으로 임금체불, 산재 사망사고 발생 등의 결격요건이 없어야 한다. 또 중소·중견 규모로 청년이 선호할 만한 근로조건을 갖춰야 한다.

결격요건은 △ 2년 이내 임금체불이 있는 기업 △ 2년 연속 같은 업종규모 평균 대비 고용유지율이 낮은 기업 △ 2년 이내 산재사망사고 발생 기업 △ 신용평가등급이 B- 미만 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및 공기업 △ 10인 미만 기업(건설업 30인 미만) 등이다.

선정결과는 오는 12월 중 발표되며, 선정기업의 유효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다.

박종필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일반 기업에 비해 고용 관련 실적이 우수해 청년들에게 추천할 만한 알짜 기업"이라고 설명했다.
 

청년친화강소기업 특징. [자료=고용노동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