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채용된 김윤서 변호사는 입법분야에서 다양한 실무능력과 이론을 겸비한 전문가로, 고려대 법학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한국법제연구원과 법률사무소를 거치며 활발한 법률활동을 펼쳐왔다.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된 입법전문위원은 오는 2021년 8월까지 2년간 △입법지원 기본계획 수립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 검토 △입법정책 자문 및 보좌 △그 밖의 의정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선화 의장은 “그간 공무원이 역할을 수행하던 입법전문위원을 변호사로 채용함으로써 의회 전문성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자치입법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각종 법률 수요에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