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화훼산업법)이 2일 국회 본회의와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일쯤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화훼산업법은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이 2017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 시절 대표발의한 법률이다.
화훼산업은 최근 10년 동안 산업이 위축되는 상황이다. 2005년 화훼 생산액은 1조원을 넘었지만 2017년에는 5000천억원 규모로 내려앉았다. 같은 기간 수출액도 5200만 달러에서 1900만 달러까지 줄었다.
이번 화훼산업법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5년마다 화훼산업 육성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화훼산업의 정확한 기초자료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통계 작성과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 화훼생산이 규모화되고 화훼 관련 생산‧유통‧판매시설 등이 집적화된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가 화훼산업 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화훼의 생활화, 이용 촉진, 원예치료나 화훼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통한 화훼 소비 촉진과 생활 속 화훼문화 진흥을 위해 정부가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화원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한다.
무엇보다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표시하도록 하는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된 것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경조사 시 연간 약 700여 만개의 화환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중 20~30%가 재사용 화환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재사용 화환 표시제는 재사용 화환인지 여부를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화환 유통질서 개선과 함께 건전한 화환 문화 조성으로 화훼 농가, 관련 업계 등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가소득 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재사용 화환의 구체적인 표시사항과 표시방법 등은 이해관계자 등과의 논의를 통해 하위규정 마련 시 규정할 예정이다. 재사용 여부에 대한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검증 기법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관련 전문가, 단체, 지자체 등 의견을 수렴해 하위규정(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화훼산업 육성 종합계획도 마련하는 등 화훼산업이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