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13일 선고 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46) 인천관광공사 마이스(MICE) 사업처장(2급)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양 판사는 황 전 사장에 대해 "내부 인사 규정과 일부 다른 내용으로 채용공고를 낸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고 지적할 순 있지만, 서류·면접 심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양판사는 또 "채용할 직급, 채용 규모, 정규직 여부 등 채용 이전 단계에서 결정된 사항은 인사권자와 인사담당자의 업무일 뿐이고 심사위원들의 업무는 아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황 전 사장은 2015년 11월 인천관광공사의 경력직 2급인 MICE 사업처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등 김 처장에게 특혜를 줘 채용 심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