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병역판정검사자에 대한 절차 개선 사항을 13일 발표했다. 혈족 중 6·25 전사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DNA 시료 채취에 응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병무청은 병역의무자 가족에게도 DNA 시료 채취 활동을 알리고자, 병역판정검사 통지서에 동봉하는 병역이행 안내문에 시료 채취 내용을 추가했다. 병역의무자가 DNA 시료 채취에 응하고자 할 경우 병무청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병역판정검사때 받을 수 있다. 병무청은 DNA 시료 채취 후 발굴된 유해와 일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관련기사총기 수입·국방색·하이바... 군대에 침투한 일본어 독도방어훈련 연기될 듯... 軍 "대일(對日) 메시지 수위조절" [사진=연합뉴스] #병무청 #병역 #병역판정검사자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김정래 kjl@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