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해 지난 2월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라 ‘불법방지 폐기물 수사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첫 구속사례가 나왔다.
11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폐합성수지류 폐기물을 허가 없이 수집하고 운반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폐기물 처리업자 K씨(53세, 남)를 구속했다.
이에 특사경은 휴대전화 통신조회와 실시간 위치추적 등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남양주시의 인적이 드문 곳에 은신하던 K씨를 체포하고, 범죄혐의가 상당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등의 사유로 지난 9일 저녁 구속 수감시켰다.
특사경은 피의자가 구속된 만큼 혐의사실을 구체화해 수사를 신속히 마무리 할 예정이다. 폐기물을 허가 없이 수집‧운반‧처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2월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도내 불법 적치 쓰레기산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규정위반으로 얻는 이익이 손실보다 많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며 “특별팀을 만들어서라도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 불법을 저지르고서는 절대 이익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이에 따라 도는 ‘불법방치 폐기물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도내 전역의 방치 폐기물 불법행위에 대한 추적수사를 벌여 왔으며, 이 건 외에도 3건을 형사입건해서 검찰로 송치하거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병우 특사경 단장은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거나 불법 방치하는 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강도 높게 수사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