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주민세는 올 7월1일 현재 단원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개인, 법인사업자가 납부 대상이며, 개인세대주는 1만2500원, 개인사업자는 6만2500원, 법인사업자는 6만2500원에서 62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다음달 2일까지로 가까운 은행이나 농협, 우체국을 방문해 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세자 개인별 가상계좌에 입금하면 된다.
이와 함께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ATM기에서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와 지로와 같은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ARS를 통해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단원구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역주민의 회비적성격의 세금으로 주민복지 증진 등 지역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쓰인다”면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므로 납기 내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