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다이아몬드 주겠다’ 모바일 게임으로 2700만원 사기 친 30대, 징역형 선고

2019-08-0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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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6차례 아이템 준다고 속여 수천만원 송금 받은 혐의

준강간 혐의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됐으나, 주소지 허위 제출하기도

모바일 게임 ‘리니지2 레볼루션’ 아이템을 넘겨주겠다고 한 뒤 수천만 원을 챙긴 30대 남성이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판사 홍기찬)은 사기 혐의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등) 혐의를 받는 차모씨(32)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임모씨(28)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박모씨(20)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동종범행을 계획적·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며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자 회복되지 않은 점,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같은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차씨는 ‘리니지2 레볼루션’ 게임 상에 “그린다이아몬드를 넘겨주겠다”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지난해 1~6월까지 총 56차례 2700여만 원을 송금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피해자의 게임 계정에 아이템을 충전해준다고 속여 그린다이아몬드 아이템 1만 1000개를 무단 사용한 혐의도 있다.

그해 4월부터 8월까지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 2억 4800여만 원을 송금 후 국내·외 스포츠 경기 승패를 예상해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받는 도박 혐의 등도 있다.

이 과정에서 임씨와 박씨는 차씨에게 직불카드와 보안카드 등을 빌려주는 대가로 수십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한편 차씨는 지난 2015년 2월 준강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으나, 주민등록주소를 관할경찰서에 허위로 제출한 점이 드러나 재판부는 양형에 이 점도 참작했다.
 

[사진=리니지2 레볼루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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