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중소상공인 분야 규제혁신 10大 사례는?

2019-08-0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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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통해 개선 사례 발표해

소형자동차정비업자 소형차대상 ‘자동차종합검사’ 가능

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 합리화

농어촌지역 비농어업인의 귀농어시에도 정부지원 등

[사진=국무조정실]

국회에 이어 공공청사에도 수소충전소가 허용된다. 국무조정실은 상반기 규제개혁신문고(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통해 개선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상공인 애로해소 분야 규제혁신 10大 사례’를 7일 발표했다.

이번 규제개선은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자체 현안 애로사항 해결에 적극 나서면서 이뤄졌다.

그동안 정부청사, 도청, 시·군·구청, 주민센터, 보건소 및 우체국 등 전국 약 4,500개소의 공공청사에는 구내매점·어린이집·금융업소 등 제한된 범위의 편익시설만 설치가 가능했다.

이번 규제혁신으로 내년 3월 화성시청에 처음으로 공공청사 수소충전소가 설치될 예정이다.

화성시는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가 위치한 상징성 등을 고려해 ‘지자체 공공청사 내 수소충전소’ 건립을 추진했지만, 공공청사 내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이 아니라는 규제로 그동안 설치되지 못했다.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를 통해 규제 개선을 건의했고, 국무조정실은 국토교통부와의 협의·조정으로 수소충전소를 공공청사 편익시설 범위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올 하반기까지 관련 법령의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준주거·상업 지역에서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고, 이동식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한 특례 기준을 마련했다.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도 소형차대상 자동차 종합검사 수행이 가능해진다.

자동차 정기검사 시설기준은 ‘자동차종합정비업’과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으로 나뉘어 있지만, 종합검사 시설기준은 대형자동차 기준으로만 돼있어 소형자동차 시설기준만을 만족하는 ‘소형자동차정비업자’는 종합검사를 수행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종합검사 시설기준을 대·소형으로 구분해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도 소형자동차 종합검사 시설기준을 만족할 경우 종합검사 수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으로 소형자동차 소유주들은 소형자동차 종합검사 시설기준이 구비된 가까운 소형자동차정비업소에서 종합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천수 사용에 따른 비용도 절감된다.

하천수는 사전에 사용허가를 받고 그 대가로 일정 사용료를 납부하면 공업·생활용수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하천수 사용료를 연 단위(일 최대사용량x365일)로 산정해, 시기별 하천수 사용량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료를 과다 하게 납부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지적됐다.

이에 정부는 실제 하천수의 연중 사용패턴을 고려하여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사용료 산정방식을 현행 연 단위 산정에서 분기·반기별 산정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농어촌지역 비농어업인이 귀농어시에도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비농어업인이 귀농어시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도시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해야만 가능했다.

이로 인해, 농어촌지역 비농업어인이 귀농어시에는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귀농어를 아예 포기하는 등 귀농어 활성화가 저해되는 사례가 지방 현장에서 빈번했다.

정부는 농어촌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고려하여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비농업어인 귀농어시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지난 6월 개정해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외에 주요사례로 발표한 개선성과는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농협(품목조합) 공판장 설치 허용 △동해가스전 재활용(해상풍력발전시설) 추진 △연구개발특구 신재생에너지발전업 입주 허용 과제 등이 있다.

중소상공인 애로해소 분야로는 △건설업 등록시 자본금기준 하향 △번역서비스업 수출 용역으로 인정 △학교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당구장 개설 허용 과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이번 규제신문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상공인 애로해소’ 분야 성과에 이어 곧바로 이달 중 ‘국민불편 및 민생분야’ 규제혁신 성과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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