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달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하세요"

2019-08-07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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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지난 1월 1일~6월 30일 기간 동안 기록한 실적을 토대로 내달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12월 결산법인은 내달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부터 영세중소기업이 납부의무 면제대상에 포함되면서 중간예납 대상 법인이 크게 감소했다.

국세청은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전반기 동안 기록한 실적을 토대로 9월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통상 12월 말 결산법인은 매년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마쳐왔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사업연도 전반기(1월∼6월)에 해당하는 세액을 미리 신고·납부하는 제도를 뜻한다.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한 취지로 시행되고 있다.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42만9000곳이다.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면서 지난해 72만2000곳 대비 29만4000곳이 줄어들었다.

올해 신설된 법인이나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 납부 의무가 없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홈택스에서 쉽게 전자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 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을 자동계산해 주는 '신고서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본의 수출규제나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요청하면 된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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