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관보 게재 기준으로 21일째인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일 일본 정부 각의(국무회의)에서 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8일부터는 일본 기업 등이 기계와 탄소 섬유 등 군사전용이 가능한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3년간 유효한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수출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또 음식과 목재 등을 제외한 비규제(일반) 품목들도 경제산업성이 무기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NHK는 "이번 조치에 대해 일본 정부는 '금지' 조치가 아니라고 강조했다"며 "수출입 신청 내용에 문제가 없는 경우 허가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