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실조사는 거주불명자, 100세 이상 고령자, 동일 주소지 내 2세대 이상 구성세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 아동 등 특정 계층에 대한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주민편익과 적절한 혜택을 제공하고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자 실시한다.
이를 위해 동별로 편성된 합동조사반이 각 세대를 방문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세대 방문 시 적극적인 주민협조를 바란다”며, “위반사항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의 1/2까지 경감해주므로 주민등록 말소자의 재등록과 주민등록증 미 발급자의 발급 등 주민등록사항 정리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