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공공화장실과 민간 개방화장실 452개소를 대상으로 2명이 점검을 벌였지만, 앞으로는 4명(2인 1조)의 점검인원이 다중이용시설과 여성 1인 가구에 대해서도 점검을 한다.
2017년 기준 안산시에 홀로 사는 여성은 2만9000여명으로, 이달부터 온라인, 전화,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하면 여성으로 구성된 점검팀이 방문해 집 내부는 물론, 현관문 근처 등에 대해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을 실시한다.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영화관, 백화점,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내 화장실(탈의실 포함) 점검은 건물주 또는 건물관리인의 협의하에 점검을 진행하며, 계절별, 사회적 이슈별로 민간·경찰 등과 함께 합동점검도 추진된다.
현재 시는 전파탐지기와 렌즈탐지기를 각각 34개, 32개 보유 중이며, 점검 과정에서 불법촬영을 발견하면 즉시 경찰서에 신고할 예정이다.
의심 흔적이 발견되면 스티커 부착 등 현장에서 조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점검을 마친 화장실에는 불법촬영 점검표에 점검사항을 기재하는 등 시민들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안산시 구석구석에서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홀로 사는 여성 등 모든 시민이 불법촬영 공포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하겠다”며 “경찰, 민간과 합동점검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