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정년퇴직날 학생인솔하다 사망한 교장, 순직 안돼”...‘법정주의가 더 중요’

2019-07-31 08:36
  • 글자크기 설정

전지훈련 인솔 하다가 교통사고...법원 “사고에 대한 책임도 회피 안돼”

정년퇴직 날 끝까지 학생 인솔 업무를 자처하다 불의로 사망한 교장선생님에 대해 법원이 순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공무원의 근무조건은 법정주의를 채택하기 때문에 법률에 따라 명확해야한다는 취지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함상훈)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망인이 헌신적으로 공무를 수행했음을 부인할 수 없으나, 공무원 신분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예외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더는 ‘근무조건 법정주의’가 유지될 수 없다”며 “망인의 안타까운 사정보다는 직업공무원제도와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유지할 공익이 더 크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상 직원공무원제도는 엽관제를 지양하고 정권교체에 따른 국가작용의 중단·혼란을 막아 공무의 독자성과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직 구조를 제도적으로 보상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에 기반해 국가공무원법이 근무 조건의 법정주의를 채택한 것으로, 공무원 신분의 시작과 종료시점은 법률에 따라 명확해야 한다”며 “공무원은 권한만이 아니라 의무도 지고 있으므로, 신분의 시작·종료 시점은 근무 조건 법정주의에 따라 정해져야지, 국가가 임의로 변경할 재량을 갖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씨의 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상황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권리만 주장하고 (학생 인솔) 의무·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2월 28일 정년퇴직일 이었던 초등학교 교장 A씨는 같은 달 26일부터 28일까지 학교 배구부 학생들의 전지훈련에 담당교사가 참여할 수 없게 되자 코치와 함께 인솔했다.

그러다 28일 오후 1시 30분께 전지훈련이 끝난 후 학생들과 별도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돌아오던 길에 A씨는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퇴직일이던 28일 새벽 0시부터 A씨의 공무원 신분이 소멸됐음으로, 공무상 순직이 아니라고 판단해 유족보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의 유족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법정주의’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원고 패소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서울행정법원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