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서울시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A 시의원의 아내도 같은 형을 받았다.
A 시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의원으로 출마해 경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4년 전 함께 찍은 사진을 최근에 찍은 것처럼 수정해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진은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구의원으로 출마한 A씨와 같은 정당 소속이던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찍은 것이다.
A 시의원은 일러스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구의원’을 ‘시의원’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을 ‘더불어민주당’으로 수정해 당원들에게 보내거나 웹상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수정된 사진에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로 구체성을 지닌 허위 사실이 표시돼있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또 사진을 수정, 편집한 아내도 공범으로 봤다.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보고 이같이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