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현행 체납자에 대한 제재 제도는 세금을 체납해 과세관청이 독촉했으나 세금 미납 시 재산 압류, 공매 및 청산 순으로 체납처분이 진행된다.
또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성명, 주소 등을 관보 및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으며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 최대 20억원의 포상금 지급 제도도 운용 중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체납징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벌로서 법원 결정에 따라 체납자를 30일 이내 유치장 등에 유치하는 감치제도 도입을 결정했다.
감치제도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되는 대상자는 △국세(관세)를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 1년 경과했으며 체납액 합계가 1억원 이상인 자 △체납국세(관세)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한 자 △국세(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결 등에 모두 해당하는 자이다.
다만 정부는 감치제도 도입 시 체납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과세관청이 검사에게 감치를 신청하기 전에 체납자에게 체납에 대한 정당한 사유 등에 대해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동일한 체납 사실에 대해 재차 감치 신청을 금지한다.
또한 체납자에 대해 과세관청이 감치신청을 하더라도, 검사의 청구 및 법원의 결정을 통해 최종 감치결정이 이뤄지므로 기본적으로 체납자의 기본권 보호와 관련해 사법부 통제가 이뤄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