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2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상습 특수상해, 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3월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식당 8곳에서 수차례 술에 취해 식탁을 엎는 등 행패를 부리거나 음식값을 계산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하게 인근 상인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수준을 넘어 무차별적으로 상인들을 폭행했다"며 "과거에도 식당 등지에서 소란을 피우고 소주병을 휘둘렀다가 처벌받았는데 또 범행을 저질러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찰서 유치장 안에서도 사소한 시비로 다른 이를 폭행한 점으로 볼 때 준법 의식이 매우 부족해 보인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