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동네조폭에 중형선고

2019-07-25 09:07
  • 글자크기 설정

동네식당상대 상습행패 부린 A씨에게 4년6월 선고

동네식당등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려온 ‘동네조폭’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 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2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상습 특수상해, 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3월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식당 8곳에서 수차례 술에 취해 식탁을 엎는 등 행패를 부리거나 음식값을 계산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주를 주지 않는다며 업주에게 욕설하고 주먹을 휘둘렀는데 A씨의 행패를 말리던 70대 노인은 폭행을 당해 눈 주변 뼈가 부러졌고, 한 업주는 A씨가 내리친 소주병에 머리를 맞아 20일 넘게 병원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하게 인근 상인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수준을 넘어 무차별적으로 상인들을 폭행했다"며 "과거에도 식당 등지에서 소란을 피우고 소주병을 휘둘렀다가 처벌받았는데 또 범행을 저질러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찰서 유치장 안에서도 사소한 시비로 다른 이를 폭행한 점으로 볼 때 준법 의식이 매우 부족해 보인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