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내일채움공제'로 연계해 가입하면 소득세가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30% 각각 감면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들어간 정규직 청년이 월 16만5000원씩 3년간 납부할 경우 정부와 기업이 매칭해 만기 시 3000만원을 돌려주는 제도다. 이후 청년이 '내일채움공제'로 가입해 장기 근속하면 소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된다.
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목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 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율이 중소기업은 3→10%, 중견기업은 1∼2→5%로 각각 확대된다.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할 경우 인건비에 대해 2년간 중소기업 30%, 중견기업 15% 각각 세액공제된다. 재취업한 여성은 3년간 70%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경력단절 인정사유에 결혼과 자녀교육이 추가되고, 경력단절기간 및 재취업대상 기업 요건도 완화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1명당 중소기업 1000만원, 중견기업 700만원이 각각 세액공제 해 준다.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1년 더 연장된다.
중소기업이 근로자(임원‧지배주주 등 제외)에게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명목으로 빌려준 돈에 한해 현재는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으로 봐 이자상당액 등 법인세를 과세했지만 앞으로 면제된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용을 늘리기 위해 사회적기업,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3년 간 100% 이어 2년 간 50% 소득세·법인세가 감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