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원주경찰서는 A씨가 지난 18일 카페에서 노출차림으로 음료를 구매 충추 티팬티남이 화제다. 뉴스1에 따르면 24일 원주경찰서는 A씨가 지난 18일 카페에서 노출차림으로 음료를 구매. 이를 본 목격자가 다음날 경찰에 신고하면서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됐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A씨는 당시 속옷 차림이 아닌 짧은 가죽재질의 하의를 입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A씨가 짧은 하의를 입고 있어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로는 처벌이 어렵다"며 "성행위 묘사 등을 하지 않고 음료만 구매해 공연음란죄 적용도 힘들다"고 말했다. 관련기사한화포레나, '2024년 베스트 아파트 브랜드' TOP7 선정김병수 김포시장, 시청 축구동호회 직원들과 소통과 화합의 시간 가져 한편, A씨는 충북 충주의 한카페에서 하의 실종 복장으로 출몰해 '충추 티팬티남'으로 큰 논란이 됐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충추 #온라인 #충주 티팬티남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정세희 ssss308@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