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학과 총학생회와 피해를 받은 학생들은 24일 김 교수의 복직을 막기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구성했다고 밝히면서 “김 교수가 복직하면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인권 침해와 불이익이 우려된다”고 입장을 냈다.
공대위 관계자에 따르면 김 교수의 관련 혐의를 진술한 학생에 대해 ‘영혼에 썩은 내가 난다’등의 폭언을 했으며 평소에도 제자들에게 ‘자폐아’, ‘허언증’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에서 김 교수는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연구비 중 일부를 조교 명의로 ‘연구실 공동기금’ 통장으로 이체하라며, 2011년 3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총 139차례에 걸쳐 학생연구원 13명의 연구비 7348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을 심리한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홍창우)는 지난달 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교수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받았고, 범죄전력이 없다며 벌금형으로 감형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학생들은 벌금형으로 감형돼 복직될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또 제자들에게 평소 폭언과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김 교수가 복수를 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있다고 밝혔다.
공대위 관계자는 “김 교수 자체가 언어학 학계에서 엄청난 명성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치부를 밝히는 것만으로도 언어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은 학계에서 사장될 걱정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세계기호학회 부회장으로, 인문·과학·예술 분야 학자들이 참여하는 건명원 창립멤버기도 하다.
이어 “징계위원회에 올라온 안건에는 형사 처벌 받은 사기 혐의만 있고 갑질·폭언 관련 내용은 없어 다시 학교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며 “징계위 안건에 갑질·폭언 내용도 포함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