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K,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19일 오전에 남관표 대사를 초치해 항의하고 향후 적절한 조치를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 일본이 한일 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제안한 제3국 중재위원회의 설치 시한(18일)이 지나도록 한국 정부가 아무런 입장을 취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남 대사와 만나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남 대사가 고노 외무상과 마주한다면 주일한국대사로 취임한 지난 5월 이후 두 번째 만남이 된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국제법을 거듭 위반하고 있으며 자국은 이에 대한 대항 조치를 언제든 취할 수 있는 상태라는 입장이다.
당초 일본 정부는 18일 이후 수출 규제와는 별도의 추가 조치를 단행한다는 방침이었으나 당분간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