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고천 공공택지지구 이주대책 대상자 신청 접수받아

2019-07-19 08:02
  • 글자크기 설정

의왕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이주대책 대상자 신청이 오는 22일부터 한달간 진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사업 시행으로 인해 주거 및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된 사람을 대상으로 22일부터 한달간 이주대책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 이주대책을 통해 가옥 소유자에게는 이주자 택지, 이주자 주택, 이주정착금, 주택특별공급, 국민임대주택(행복주택 포함) 중 한 가지를 제공하게 되고, 세입자에게는 국민임대주택(A-1BL 행복주택) 공급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대상자 신청은 내달 21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의왕사업단에 방문 접수하면 되며, 제출 서류는 본인 또는 위임받은 자가 지정기간 내 방문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접수한다. 단, 우편접수는 불가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