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신용정보법, 국회 논의 시작조차 못해 답답"

2019-07-1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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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한 법 개정 필요성 강조

"지금이 데이터 경제를 둘러싼 전 세계적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신용정보법'을 비롯한 데이터 경제 3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신용정보법은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지 못하고 있어 답답한 심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최로 열린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정부는 신용정보법 개정 전이라도 금융분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여러 노력을 계속 해왔다"며 "그러나 국회에서 데이터경제 3법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한시적이고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용의 법적 불확실성으로 금융회사 및 핀테크 회사들은 데이터 분석·결합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으므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혁신적 서비스 출현도 곤란해진다"며 "법 개정이 지연될수록 마이데이터, 비금융CB 등의 사업을 위해 적은 자본금과 인력으로 하루하루 생존을 건 경쟁을 하고 있는 핀테크 기업과 스타트업의 어려움도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가운데)이 18일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데이터 경제 3법 개정이 연기될수록 유럽연합(EU) 진출을 꿈꾸는 국내 중소기업들의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5월부터 EU GDPR의 시행으로 EU 거주자의 개인정보를 국내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EU 집행위원회의 적정성평가가 필요해졌다"며 "현재 우리나라는 적정성 평가의 전제가 되는 데이터 경제 3법 개정 지연 등으로 적정성 평가를 완료하지 못해 EU 국민을 고객으로 하는 기업의 영업활동에 상당한 비용이 초래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한 미국과 EU, 일본 등 데이터 법제 정비를 이미 마친 거대경제권역은 한발 더 나아가 국경간 데이터 이동을 논의하는 가운데 우리는 데이터 활용·보호의 글로벌 수준의 규제개선 조차 첫 발을 뗴지 못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데이터 경제 3법 개정을 통해 데이터 기반 혁신성장의 토대를 만드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며, 데이터 경제 3법 개정에 빠른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김병욱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가명정보 개념 도입 등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 명확화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의 근거 마련 ▲ 가명정보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보안장치 의무화 ▲ 영리·부정한 목적의 재식별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엄격한 사후처벌 신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과 기능 강화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간 유사중복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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