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의 병역기피를 이유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출입국본부의 결정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관련기사정재계 머리 맞댔지만…결론은 '日이 쥐고 흔드는 게임'대법원, '17년 입국금지' 유승준 입국 가부 오늘 선고 #유승준 #대법원 #비자발급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장용진 ohngbear@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