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지난 2014년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조사 결과, 당시 이병기 국정원장은 국정원 예산이 472억원 증액되자 감사 표시로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1억원을 조성한 뒤, 이헌수 기조실장을 통해 돈을 전달했다.
항소심이 선고한 징역 5년의 실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