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광고 제한시간대 위반’ 방송광고, 법정제재

2019-07-03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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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주류광고 제한시간대를 위반한 스포티비(SPOTV)2의 ‘테라(TERRA) 15초’ 방송광고에 대해 법정제재(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해당방송사는 텔레비전 주류광고 제한시간대인 오후 9시 56분경 주류 광고를 방송했다. 지난해에 이어 같은 규정을 다시 위반해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가입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가전제품의 할부 가격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월 만원’ 등의 표현을 사용한 ‘kt 스카이라이프+LG전자(30초)’ 방송광고와 이벤트 시행기간을 밝히지 않은 ‘SK에너지 오일로 패스:햇빛‧바다편(15초)’ 방송광고 4건에 대해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품판매방송에 대해서도 심의를 진행해 행정지도와 의견진술 등을 결정했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내용이 다른 제품에 비해 우월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개한 GS샵(SHOP)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금속성 이물이 함유된 노니 분말 제품을 판매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W쇼핑에 대해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한편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렌탈 상품 소개방송에서 계약 해지에 따른 비용을 소비자가 과도하게 부담하게 한 현대홈쇼핑, CJ오쇼핑플러스, 롯데온(One)TV 등 3개 상품판매방송사와 부적절한 비교시현을 통해 제품의 우수성을 강조한 공영쇼핑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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