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노동계 예상대로 1만원 제시...경영계 불참

2019-07-0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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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요구안, 올해 최저임금보다 19.8% 높은 수준

사용자위원 2번 연속 불참, 3일 전원회의 참석 가능성도

노동계가 예상대로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1만원을 들고 나왔다. 반면 경영계는 이번에도 최저임금 심의에 모두 불참했다. 

2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기준 1만원(월 환산액 209만원)을 제출했다. 올해 최저임금(8350원)을 기준으로 19.8%의 인상을 요구한 셈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1만원 요구는 어떤 정치적·이념적 요구도, 무리한 요구도 아니라 한국 경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2019년 우리 사회가 포용할 능력이 있는 적정 수준의 요구"라며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의존하는 기업 경쟁력은 더 이상 발을 붙여서는 안 된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함께 그것이 가능하도록 한국 경제의 중추로서 독과점 체제를 구축해 막대한 매출과 수익을 올리고 엄청난 사내 유보금을 보유하고 있는 재벌 대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 비용을 함께 분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전원회의에 불참해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사용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해와 같은 동결(8350원)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용자 측이 두 차례 연속 불참한 가운데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인사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노사 양측은 이듬해 최저임금의 기대 수준을 반영해 최초 요구안에 최대치를 제시한다. 이후 치열한 줄다리기식 협상을 통해 간격을 좁히는데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 결국 공익위원들이 절충안을 제시한다.

사용자위원은 이날 불참으로 2회 연속 전원회의에 빠지게 됐다. 최저임금법상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2회 이상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면 어느 한쪽이 전원 불참한 상태에서도 의결이 가능하다.

때문에 사용자위원들은 3일 열리는 제8차 전원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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