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현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율이 30.6%를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농식품부가 지방자치단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집계한 결과 올해 9월 27일까지 이행 기간을 받은 3만2000여 축산 농가 가운데 완료 30.6%, 진행 53%, 측량 9.4%, 미진행 7%로 각각 조사됐다.
진행 중이란 측량을 통해 위법사항을 확인하고 해소 방안을 결정했거나, 설계 계약을 맺거나 도면을 작성하는 등 적법화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가리킨다.
이에 따라 완료와 진행을 합친 '적법화 추진율'은 총 83.6%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91.1%로 가장 많은 농가가 진행했고, 충북 87.3%, 경남 87.2%, 충남 85.2% 순이었다. 축종별로는 5월 말 기준으로 한돈 81.6%, 젖소 81.2%, 한우 77%, 가금 73.8%, 기타 77.3%로 조사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지자체, 축산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9월 27일까지 최대한 많은 농가가 적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진행 농가에 대해서는 설계 완료와 인허가 접수 등의 절차를 조속히 밟고, 측량·미진행 농가는 개별 농가 단위로 위법상황을 분석하고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관계부처, 기관 등과 손잡고 추진율이 미비한 시·군에 대해서는 격주마다 집중 점검을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