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낚싯배 안전관리 규정 대폭 강화

2019-07-02 10:17
  • 글자크기 설정

- 군산해경, 낚싯배 안전관리 철저로 사고 예방 나서

군산 비응항에 정박중인 낚싯배 모습[사진=군산해경제공]


7월부터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낚싯배 안전설비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2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에 따르면 낚싯배의 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총 톤수 5톤 이상)인 경우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군산해경 관내 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낚싯배(총톤수 5톤 이상)는 113척으로 새롭게 강화된 안전설비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야간 영업(일출 전 또는 일몰 후)을 하는 낚싯배의 경우 항해용 레이더와 조난위치발신기(EPIRB)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 기준을 위반할 경우 영업폐쇄(1회 위반 영업정지 1개월, 2회 영업정지 3개월, 3회 이상 영업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 기존 여객선과 유도선에서 시행됐던 출항 전 안내 의무가 낚싯배에도 적용돼 낚싯배 운영자 및 선원은 출항 전 승객에게 안전사고 예방과 수산자원 보호,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를 부과하게 된다.

이밖에 예비특보와 파고 2M 이상, 풍속 12㎧ 이상,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표한 경우 낚싯배의 출항을 제한 할 수 있다.

김도훈 해양안전과장은 “낚싯배 이용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안전사고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이번 법 개정으로 낚싯배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낚시업자와 승객의 안전의식 제고가 절실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낚싯배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구명뗏목은 소형어선(총 톤수 10톤 미만)용 구명뗏목 제품의 생산 및 설치시기 등을 고려해 법 적용시기를 내년 1월 1일로 유예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