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낚싯배 안전설비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2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에 따르면 낚싯배의 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총 톤수 5톤 이상)인 경우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야간 영업(일출 전 또는 일몰 후)을 하는 낚싯배의 경우 항해용 레이더와 조난위치발신기(EPIRB)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 기준을 위반할 경우 영업폐쇄(1회 위반 영업정지 1개월, 2회 영업정지 3개월, 3회 이상 영업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 기존 여객선과 유도선에서 시행됐던 출항 전 안내 의무가 낚싯배에도 적용돼 낚싯배 운영자 및 선원은 출항 전 승객에게 안전사고 예방과 수산자원 보호,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를 부과하게 된다.
이밖에 예비특보와 파고 2M 이상, 풍속 12㎧ 이상,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표한 경우 낚싯배의 출항을 제한 할 수 있다.
김도훈 해양안전과장은 “낚싯배 이용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안전사고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이번 법 개정으로 낚싯배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낚시업자와 승객의 안전의식 제고가 절실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낚싯배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구명뗏목은 소형어선(총 톤수 10톤 미만)용 구명뗏목 제품의 생산 및 설치시기 등을 고려해 법 적용시기를 내년 1월 1일로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