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최형표)는 전직 한국은행 간부 A씨가 한국은행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국은행의 취업규칙에는 직원이 ‘한국은행 내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은행의 명예를 손상했을 경우, 혹은 부정한 행위를 했을 경우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징계한다’고 돼있다”며 “한국은행의 징계양정기준에는 직원이 법 준수 및 지시이행 의무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정직 내지 면직 처분을 하도록 나와 있다”고 봤다.
이어 “원고의 부정행위는 언론 보도 등으로 세간에 알려졌고, 한국은행은 국정감사에서 질책 받는 등 사회적 평가 내지 명예가 현저히 훼손됐다”며 “이처럼 원고의 부정행위로 둘 사이의 신뢰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니 면직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B씨 남편은 A씨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 소송을 해 승소했지만, A씨가 B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했다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한 건은 불기소처분 됐다.
이후 B씨 남편은 한국은행을 상대로 A씨에게 제공된 관사와 휴대전화를 관리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한국은행은 해당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2017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직원 관리 부실로 질책을 받고 A씨의 향후 처우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의 질의를 받았다.
이후 한국은행은 A씨를 팀장급에서 팀원으로 발령했고, 이듬해 10월 징계절차를 거쳐 면직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강등과 면직이 이중 처분이라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팀원 발령을 징계로 볼 수 없다며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