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피해 흥해 전파공동주택, 주거안정 길 열려

2019-06-26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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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공동주택 주민 95%가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 요청

포항지진으로 전파 판정받은 포항 흥해 소재 공동주택 모습. [사진=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는 대웅파크맨션2차에 대한 보상계획열람공고를 시작으로 특별재생지역 내 전파공동주택 보상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11∙15 포항 지진(촉발 지진) 최대 피해밀집지역인 흥해 지역의 부활을 위해 지난해 11월 15일 특별재생계획을 수립했다.

최우선 과제인 주거안정을 위해 유휴 부지를 통한 공공시설을 건설하는 대신 전파공동주택단지를 매입∙활용한 공공시설 건설을 계획해 국가로부터 승인을 이끌어 냈다.

그동안 전파공동주택 보상에 대한 주민과의 협의를 위해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3월 20일까지 면담조사 실시, 정부조사연구단 발표 이후 수차례의 간담회, 설명회를 가졌다.

전파공동주택 주민들 중 경제적 약자(근저당설정)가 수백 명이 되고 이들의 경제적 부담이 갈수록 늘어가는 실정으로, 대다수가 원하는 주거안정을 위해 단지별 90% 이상이 보상을 희망할 경우 토지보상법에 의거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웅파크맨션2차, 대웅빌라, 해원빌라 주민들의 95% 이상이 보상을 요청함에 따라 토지보상법 규정에 의거 보상계획열람공고를 했으며, 열람공고 후에는 감정평가사 추천, 감정평가, 보상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포항시는 특별재생사업과는 별개로 임대주택, 도시재건 등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구상하고 있으며, 주민들과 조속한 협의를 통한 주거안정과 함께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건설로 시너지 효과를 통한 흥해 지역을 살기 좋은 도시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다.

이복길 포항시 안전도시사업과장은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고 고통을 겪고 있는 전파공동주택 이재민들이 보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보상이 원활히 추진되어 전파공동주택 부지에 행복도시어울림플랫폼 등 특별재생 앵커시설이 하루라도 빨리 건립되어 흥해 부흥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흥해는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돼 오는 2023년까지 2257억 원을 투입, 주민공동체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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