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납부 대상 차량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1461만대다.
애초 납부 마감일은 이달 30일이나 휴일이어서 다음 날인 7월 1일로 기간이 연장된 것이다. 기한을 넘긴 다음 달 2일∼31일에 낼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물어야 한다.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자동차는 이번에 전액 부과된다. 다만 올해 1월에 1년 치를 냈거나, 3월에 미리 납부한 차량에는 자동차세가 따로 나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