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숙소‧식사 등 현물제공분도 최저임금 산입 추진

2019-06-23 13:15
  • 글자크기 설정

현물제공분 해당 근로자 월 통상임금의 25% 이내에서 산입 검토

숙소 또는 식사 등의 현물급여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내‧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소 또는 식사를 제공한 경우 해당 근로자 월 통상임금의 25% 이내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최저임금법에서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숙박비와 식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이 금액을 최저임금에 산입하고 있다. 그러나 숙소를 제공하거나 식사를 제공하는 등 현물형태로 지급한 급여는,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지리적 여건 또는 업종 특성 등에 따른 구인난으로 불가피하게 내‧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소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법정 최저임금 이외에도 현물형태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할 수밖에 없어, 임금지급 부담이 상당한 현실이다.

특히 근로자에게 숙식을 제공한 사용자가 월 통상임금의 20% 이내에서 숙식비를 사후 징수하거나 사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고용노동부 지침이 현장에서는 거의 적용되지 않아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상황인 만큼, 숙소 또는 식사 제공과 같은 현물급여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추 의원의 설명이다.

현행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을 적용할 경우, 숙소와 식사를 제공받고 매월 180만원(통상임금 기준)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숙식제공의 대가로 매월 최대 36만원(월 통상임금의 최대 20%)을 사후에 징수하거나 월 급여에서 사전 공제할 수 있다. 숙식비를 제외한 월 급여로 144만원을 받는 셈이지만,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2019년 기준 174만5000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현물급여에 해당하는 숙식 제공의 대가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결과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가뜩이나 경영 부담이 가중된 중소기업계가, 숙식 제공과 같은 현물급여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으면서 엄청난 임금지급 부담을 떠 안고 있다.”며 법률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