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12월 영흥도에서 발생한 낚시어선 사고 이후 낚시어선들에서도 안전관리 강화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다.
이와 함께 13인 이상의 낚시어선일 경우 선박식별장치와 조난위치발신기도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한다. 야간 영업 시에는 항해용 레이더도 갖춰야 한다. 이에 앞서 지난 3월부터는 승객 명부에 비상연락망을 추가로 기재하도록 했다.
2012년 215만명 수준이던 낚시어선 이용객수가 지난해 428만명까지 늘었고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안전관리 기준을 여객선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이다.
특히 영흥도 낚시어선 사고를 계기로 이같은 기준은 꾸준히 강화되고 있다.
다만 선장의 자격요건이나 안전교육, 사고 후 제재 등에 대한 기준은 여전히 미비한 상황. 해수부는 관련 강화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현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계류 중인 대책은 선장의 자격 요건을 소형선박조종면허에 승선경력 2년까지 더하도록 하는 방안, 사고를 낼 경우 영업정지·영업폐쇄·재진입 제한 등의 제제 조치 등이다.
여기에 안전교육에 있어서는 1년 4시간의 강의 교육을 4박5일간의 전문교육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선박안전검사도 2~3년 주기에서 1년 단위로 줄이고, 야간 운행 시 1명의 안전요원을 두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낚시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으로 어민들의 소득 증대를 가져오고 있지만 안전에 대한 강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