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러시아어 사용 국가 외국인을 고려해 ‘외국인을 위한 금융생활 가이드북’ 러시아어 편을 추가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가운데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국가(러시아·카자흐스탄·키르키즈 등)의 비중은 2.4%(3만 명)를 차지한다.
앞서 금감원은 2015년 중국어·베트남어 편, 2016년 캄보디아어·필리핀어 편, 2017년 인도네시아어·영어 편, 지난해 태국어 편을 개발했다.
금융생활 가이드북은 △은행 이용 △환전·해외 송금 △편리한 금융생활(카드·공과금) △저축·보험 △금융 사기 예방 △외국인을 위한 생활정보 등 6개 주제로 구성돼 있다.
특히 해외 송금 방법, 외국인 근로자 전용 보험, 외국어 지원 금융 서비스 등 외국인 맞춤형 금융 정보가 수록돼 있다.
금감원은 주한 러시아 대사관, 전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은행의 외국인 전담 데스크 설치 점포 등에 책자를 배포하고, 금감원 금융교육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에 PDF 파일도 게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 경험이 거의 없는 결혼이주 여성과 외국인 근로자 등 금융 취약계층에게 금융생활 안내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가운데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국가(러시아·카자흐스탄·키르키즈 등)의 비중은 2.4%(3만 명)를 차지한다.
앞서 금감원은 2015년 중국어·베트남어 편, 2016년 캄보디아어·필리핀어 편, 2017년 인도네시아어·영어 편, 지난해 태국어 편을 개발했다.
금융생활 가이드북은 △은행 이용 △환전·해외 송금 △편리한 금융생활(카드·공과금) △저축·보험 △금융 사기 예방 △외국인을 위한 생활정보 등 6개 주제로 구성돼 있다.
금감원은 주한 러시아 대사관, 전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은행의 외국인 전담 데스크 설치 점포 등에 책자를 배포하고, 금감원 금융교육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에 PDF 파일도 게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 경험이 거의 없는 결혼이주 여성과 외국인 근로자 등 금융 취약계층에게 금융생활 안내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