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23일 오전 형기 만료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